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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15-11-20 조회수 : 255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중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안 제1-2조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 제6-12조제1항 및 제2항, 제6-14조제8항, 제7-45조제9항, 제7-60조 제1호 및 제3호, 제7-66조제1항제3호, 제7-69조제1항, 제7-70조제1항, 별표14, 별표15)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6-12조제3항제3호)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유도

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정비(안 제7-46조제1항제7호, 제7-5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정상화를 유도
    다만,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갱신 전후 보험료의 비교?공시도 확대

라.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안 제7-73조제4항 및 제5항)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의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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