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5-12-02
조회수 : 178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90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1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펀드온라인코리아(주)
2. 취소내용
O 2014.4.16 펀드온라인코리아(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시 부과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소일 :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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