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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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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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 - 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신청 또는 예금 등의 해지시 적용되는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확인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세부제정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ㆍ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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