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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12-22 조회수 : 21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추가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제26조의2)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제26조의3)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제3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장이 바젤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를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해야 함

 

 라.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제88조제5항과 제6항)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는 한편,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하도록 함

 

 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제102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 적용을 시작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현재 특수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2016년에는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p씩 높여 2019년부터는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_2015-40호_은행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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