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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12-29 조회수 : 272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 45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되는 금융밀접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이의 직원 겸직,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완화,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 등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되는 금융밀접회사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업의 범위를 은행·보험업법령상 자회사 등 가운데 금융밀접회사,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영위 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핀테크(Fintech) 사업, 부동산·선박 등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산업 등 금융·실물이 융합된 신사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나. 예비인가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9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자회사등 편입 승인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본인가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

다. 자회사 등간 직원겸직 범위 확대(안 제13조의15, 별표1-4)

  자회사 등의 전무?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인 직원에 대해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겸직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같은 금융지주에 속하는 해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라.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폐지(안 제22조)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하나, 자회사 등이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담보확보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진출 법인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마.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안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 상호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정보공유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매분기 사후 점검 의무로 대체하여 위험관리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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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2015-45호).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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