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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6-02-01 조회수 : 22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32호(공시송달_박홍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32호(공시송달_박홍철).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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