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16-02-17 조회수 : 228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절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고시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60217_금융위원회_고시_제2016-7호(중기특화_금융투자회사_운영지침_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217_금융위원회_고시_제2016-7호(중기특화_금융투자회사_운영지침_제정).pdf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중기특화_금융투자회사의_운영에_관한_지침_FN.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중기특화_금융투자회사의_운영에_관한_지침_FN.pdf (2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