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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2016-03-16 조회수 : 1770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투자금융연금팀 연락처02-2156-97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0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0호.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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