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제2016-18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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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89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문계약 및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의 온라인계약체결 허용(제4-77조)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에 한하여 온라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ISA를 제외한 일임계약은 온라인 계약체결을 불허
나. 신탁계약시 정보조사의무 완화(제4-93조)
전문투자자는 스스로 투자 성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신탁업자의 투자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조사의무를 배제
다.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요건 중 분산투자 요건 정비(별표19)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을 위한 분산투자요건도 국내펀드의 분산투자 요건과 동일하게 일부 예외 허용
라. 사모운용사에 대한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적용 배제(제3-6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투자일임?자문업자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적용을 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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