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3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규정함
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가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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