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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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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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6.4.2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의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다.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기준 변경(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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