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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추가 인가
2016-09-09 조회수 : 132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평가업무 추가 인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909_금융위원회_추가인가공고문.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09_금융위원회_추가인가공고문.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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