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무 추가 인가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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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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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평가업무 추가 인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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