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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6-09-27 조회수 : 200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16-33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 9 27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후속조치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4-11조제1, 별표 56 별표 726호라목)

 

    1)소속 보험설계사가 500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종ㆍ유사한 보험상품 3 이상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2)소속 보험설계사가 500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 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토록

 

.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강화(4-11조제2 별표 57)

 

    소속 보험설계사 100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이상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손해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 작성ㆍ변경 원칙 실질화(7-57조제3)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상품에 대해 감독 실질을 반영하여 연금의 지급기간을 5 이상 25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도록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 ·개정 법규 정보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최근 ? 개정 법규 정보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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