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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09-30 조회수 : 223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상품 취급시 신용카드업자의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안 제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초과할 수 없는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액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 시행일에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내 한도를 준수하도록 경과기간을 부여

 

나. 약관 제·개정시 절차 등 (안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약관 신고 수리의 처리 기한과 기한 연장 사유 및 방식 등을 규정

 

다. 광고 규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안 제26조의5)

  광고 규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에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금융상품을 포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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