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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10-05 조회수 : 308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 확산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등 클라우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적용 제외 (안 제14조의2)

 

  나. 전용회선을 사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허용 등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을 허용 (안 제15조, 제60조)

 

  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가입 기준 금액 등을 상향 (안 제5조)

 

  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적립하는 준비금의 관리?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 (안 제5조)

 

  마.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겸업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온 현행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총자산 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로 개선 (안 제63조)
       *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바.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명확화 (안 제37조의4)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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