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일부개정규정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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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1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국무조정실 '16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지침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위원회 선임기준을 강화 (제3조제3항제6호)
민간평가위원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어 1인의 평가위원이 여러 부처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의 충실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민간 평가위원의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16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지침 내용 반영)
나. 민간 평가위원 임기 연장 (제5조제1항)
현행 금융위원회 규정이 민간평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이 임기를 2년으로 새로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정도 임기를 2년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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