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일부 취소
2016-12-28 조회수 : 138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8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일부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2. 취소내용

  O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 중 일부*를 취소한다.

     *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3. 취소일 : 2016. 12. 28.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7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87호.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