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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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개정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ㆍ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ㆍ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ㆍ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의 참여요청과 관계 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ㆍ정당성을 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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