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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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0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다우기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다우기술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23-7 디지털스퀘어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2810
4. 대표이사 : 김윤덕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9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1
6. 등록말소일 :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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