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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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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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 - 31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및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나. 보고(제50조)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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