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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9-05 조회수 : 325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 - 32 호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권 단기성과중심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회사의 손실과 연동한 성과보수의 환수ㆍ축소를 의무화하고, 업계현실에 비해 과도한 일부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기한 명확화(제3조)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ㆍ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선ㆍ해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기한 명확화(제5조)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제정ㆍ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 기준 명확화(제9조)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때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도록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형태로 지급하거나, 이연지급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회사의 손실과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

 

 라.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의무 완화(제11조)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에 준법감시인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마.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제13조)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에 위험관리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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