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_고시_제2017-34호(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고시)
2017-09-20
조회수 : 2870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 이전글
-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