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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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 - 35 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대손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여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자본부담을 완화(별표1)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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