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09-25 조회수 : 254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 - 35 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대손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여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자본부담을 완화(별표1)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2017-35호(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2017-35호(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