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7-10-19
조회수 : 22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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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장 보고대상인 금융사고의 범위 신설 (안 제2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사고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동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40조의2)
신용위험·상환능력 평가 및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등 심사, 여신실행 이후 사후점검 등 여신업무기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함
다.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안 제40조의3)
임직원의 사기횡령 등 방지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자체점검·평가계획 등 저축은행이 정하여야 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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