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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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삼성증권(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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