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공인(연장)
2017-11-22
조회수 : 408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천현 사무관
연락처2100-268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 298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공인(연장)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
공인 유효기간 |
비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102-82-026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충정로2가) |
최중경 |
AT(Accounting Technician)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
2017.12.1. ~2022.11.30. (5년) |
연장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