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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2018-01-08 조회수 : 398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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