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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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02-2100-2805
금융위원회 훈령 제82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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