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6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더즌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더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44-5 파크뷰빌딩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78-88-00880
4. 대표이사 : 조 철 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8
6. 등록일 :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