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제2018-23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하나로 인정함.
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상장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나목)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안 제12조제1항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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