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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10-15 조회수 : 320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생산적 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거래자 보호 관련 세부내용 규정 등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업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안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및 유지요건 중 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불비 또는 불합리한 요건을 정비.

 

나. 기업대출의 영업구역 내 인정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차주인 중소기업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

 

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안 제22조의3)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

 

라.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 기준 시점 명확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자기자본의 적용시점을 분기말로 명확히 함.

 

마. 법 제18조의5 및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해 위임된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경고문구 규정(안 제35조의4)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광고 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①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바. 외국환 업무를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44조의2)

 

상호저축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 기준,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안 별표7)

 

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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