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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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85호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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