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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12-06 조회수 :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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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 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매매내역 통보 대상에서 제외 (안 제4-37조)

    매매내역 통보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CMA-RP, CMA-MMF 및 일임방식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매매내역 통보대상에서 제외

  나. 거래내역 통지방법에 SMS 등을 추가 (안 제4-36조)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SMS 등 모바일시스템 기반의 통지수단을 거래내역 통지방법에 추가

  다.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안 제4-1조)

    핀테크 활성화 등에 따른 증권회사의 전자금융업무 겸영 필요성을 반영하여 PG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업무 겸영 범위를 확대

  라.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외국국채를 포함 (안 제5-18조)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매대상 증권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

    *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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