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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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 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한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완화 (안 제2-4조의2제4항)
대고객조건부매매 대상인 외국국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중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 절차 의무를 배제
3. 참고 사항
□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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