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02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요건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정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및 제16조의4)
나.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복지실시 기관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를 판매하려는 경우 월 납입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개정 (안 제88조)
라.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 기간 및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조정 중인
여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3)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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