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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금융위원회 훈령제86호)
2019-01-31 조회수 : 368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1. 제정 이유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2. 제정안 주요 내용

 

[1]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ㅇ 「금융규제 운영규정」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을 규정

 

[2]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임기, 겸직금지 (안 제4조)

 

    ㅇ 행정지도 심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 등 겸지금지 직위를 규정

 

[3]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조)

 

    ㅇ 행정지도 심의 위촉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  가능함을 규정

 

[4]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해촉 사유(안 제6조)

 

    ㅇ 행정지도 심의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

 

[5]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7조 , 제8조)

 

    ㅇ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을 규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ㅇ 다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단서(2회 이상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둠

 

[6] 위원의 비밀 준수의무 및 수당지급(안 제9조 , 제10조)

 

    ㅇ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근거 마련

 

[7] 운영세칙(안 제11조)

 

    ㅇ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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