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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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5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 사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과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을 기초한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0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시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도모(종전 1만분의 4)
나. 중소기업 발행 채무증권 기초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
(안 제5조제2항제9호)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유동화자산에서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중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3. 세부 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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