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내수부진,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대한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제25조의4)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제25조의5)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우대가맹점인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규정함
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제25조의6)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신규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 초기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마. 가맹점 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을 명확화(별표4)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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