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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
2019-03-28 조회수 : 209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8

 

은행업감독규정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을 공고합니다.

 

2019327

금융위원회

 

- 다 음 -

 

. 신청현황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키움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2019.3.27.

ㅇ「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은행법11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 신청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2019.3.27.

이경윤

2019.3.27.

 

.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41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02-2100-2951, enepturn@korea.kr)
                                정현태 주무관(02-2100-2955, jht99@korea.kr)

 

 

2019.3.27.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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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7-공고문(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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