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
2019-03-28
조회수 : 209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8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인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키움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
2019.3.27. |
ㅇ「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은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 신청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
2019.3.27. |
|
이경윤 |
2019.3.27. |
나.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4월 1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02-2100-2951, enepturn@korea.kr)
정현태 주무관(☎02-2100-2955, jht99@korea.kr)
2019.3.27.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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