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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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3호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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