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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19-04-01 조회수 : 199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3호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4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1]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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