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7.10.31일 공포)이 전부 개정되어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려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함에 따라 관련 ‘등록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력(안 별표1제1호가목)
소속 공인회계사의 규모,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인력의 자격요건 및 역할 등을 정함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관련 지방회계법인의 대형화 유도 방안 >
■ 상장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지방회계법인인 경우에는 20명 이상 40명 미만도 가능
- 다만, 회계사 수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2개의 보완장치를 마련
1)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지정을 받는 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 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 시 제외(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사항)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를 확대 *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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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안 별표1 제2호)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의 통합관리,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필요한 조직, 내규, 전산시스템 등 체계를 갖추도록 정함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안 별표1 제3호 및 제4호)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지표 항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