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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04-03 조회수 : 281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43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기를 변경하고(’19.3.20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새로운 제재양정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기 변경(안 별표2 1호 비고4)

비적정 감사의견을 이유로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함.

 

. 새로운 제재양정기준(27조 및 별표7)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부칙 제2)

조치대상자에 유리한 제재양정기준은 소급 적용가능하도록 규정

 

. 규정 오류 정정(안 제9조제1, 안 제27조제1, 안 별표 2 1호 비고1)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19-13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문_제2019-13호.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제2019-13호.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제2019-13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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