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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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기를 변경하고(’19.3.20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 새로운 제재양정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기 변경(안 별표2 제1호 비고4)
비적정 감사의견을 이유로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함.
나. 새로운 제재양정기준(제27조 및 별표7)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부칙 제2조)
조치대상자에 유리한 제재양정기준은 소급 적용가능하도록 규정
다. 규정 오류 정정(안 제9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별표 2 제1호 비고1)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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