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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19-04-04 조회수 : 2748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14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44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사후보고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사후보고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안 제6조제1항제3호)

 

ㅇ 미화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이 면제

 

ㅇ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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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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