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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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9-14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사후보고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활한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사후보고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안 제6조제1항제3호)
ㅇ 미화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이 면제
ㅇ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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