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84호)_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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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19-84호)_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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