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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2019-04-17 조회수 : 169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4호.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04호.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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