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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19-05-03 조회수 : 507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41~149호

19.5.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5.3.

금융위원회 위원장

①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②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④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⑥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⑧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붙임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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