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19-05-03 조회수 : 233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50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5.3.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2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1]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1]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pdf (2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