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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19-05-03 조회수 : 239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50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5.3.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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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1]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pdf (2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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