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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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02-2100-2856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 시장조성기능을 가진 증권금융이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 허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 범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규정(부칙)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허용
3. 참고 사항
ㅇ 개정문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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